<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前 농협 축산경제 대표 배임혐의로 실형 선고
입력2008-12-05 17:42:09
수정
2008.12.05 17:42:09
前 농협 축산경제 대표 배임혐의로 실형 선고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세종증권 인수 당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50억원을 받는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남경우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농협사료 대표 시절 회사에 총 1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씨는 농협사료 납품업체 A사 왕모 사장에게 B사를 설립하게 한 뒤 A사가 수입한 사료첨가제에 값싼 국산 사료첨가제를 섞어 B사를 통해 납품,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농협사료에 손실을 입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