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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가진 사람들 충격에 휩싸였다

연말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땐 세금폭탄…소유자들 상담 부쩍 늘어<br>정부 폐지여부 내달 결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땅 가진 사람들 충격에 휩싸였다
"땅 팔아야 하나…"연말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땐 세금폭탄…소유자들 상담 부쩍 늘어정부 폐지여부 내달 결정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조치가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땅 소유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만약 연내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시중 금융회사의 프라이빗뱅커(PB)와 세무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토지 소유자들의 양도세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부동산 거래 회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연말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를 앞두고 토지를 팔아야 하느냐고 상담해오는 고객들이 있다"고 말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WM사업부 팀장은 "토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토지를 팔아 현금화하려는 고객이 일부 있다"며 "일단 정부에서 세금 감면 조치를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매도를 고려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이번 양도세 면제 일몰조치에 민감한 이유는 워낙 중과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로 한시 면제가 일몰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일반 토지의 양도세가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 세율(6~35%)을 적용 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물려지는 것이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일반 토지는 2,000만원이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무려 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면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일몰 시한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8월 중순 이후에 나올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일몰 혹은 폐지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만 세운 상태다.

정부는 같은 시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폐지를 추진해왔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쌍둥이' 중과세제도이지만 주택과 토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거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활황기에 도입됐던 제도이기 때문에 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중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세무사는 "자칫 연말에 세금 감면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매도가액이라면 매도를 고려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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