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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국회의원 자녀·배우자 취업 공개해야"

/=연합뉴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청탁 의혹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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