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형태의 노선버스 면허 발급이 가능해지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운행할 수 있다. 또 시외버스에도 우등 버스가 도입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지입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와 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교통체계를 선진화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버스업계의 체질개선을 유도해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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