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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체포하다 범죄 누명 쓴 경찰에 위자료

법원 "정신적 고통 인정"

칼을 휘두르는 현행범을 체포하다 도리어 범죄자 누명을 쓴 경찰관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던 최모씨와 김모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윤모씨는 2008년 2월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가락지구대를 찾았다가 경찰관인 최씨와 김씨가 택시기사의 편만 든다며 식칼을 휘두르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윤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생겼다. 윤씨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 나모씨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뇌물을 준 것이다. 나씨의 보조를 받은 담당 검사는 윤씨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고 오히려 최씨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다행히 최씨 등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검사인 김씨와 국가, 현행범인 윤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원고들과 이해가 상반되는 윤씨에게 뇌물을 받고도 직접 해당 수사에 참여했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 최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공무원인 나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각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좁은 공간에서 식칼 등을 휘두른 윤씨에게도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2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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