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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사고’신체노출 여성 “1억원 배상하라”
입력2010-09-15 13:59:01
수정
2010.09.15 13:59:01
SBS 8시뉴스에서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여성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모씨(29)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 컨텐츠허브와 CJ 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밤잠을 못 자고 급성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CJ미디어 산하 케이블 채널 tvN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SBS는 지난 7월31일 ‘8시뉴스’에서 여름휴가 인파를 취재하며 김씨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뉴스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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