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치료재료 비급여 편법전환… 환자부담 89억↑

A병원의 갑상선수술비는 2009년 50여만원에서 2011년에는 110여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났을까. 갑상선수술을 할 때는 전기수술기인 ‘트리폴’을 쓰는데 2010년까지 급여 대상이었던 이 재료가 비급여로 바뀌면서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 감사에서 평가원이 급여 대상이었던 치료재료 5개를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89억원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전문위원회가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치료재료의 급여ㆍ비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재료에 대한 대체 가능성과 비용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트리폴의 경우에는 대체제가 없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바꾸었다.



심평원은 “해당 재료들을 비급여로 전환할 때 검토가 소홀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 “비급여한 재료들을 재논의하고 급여 결정 과정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