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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상에서 멀리’ 설치키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더라도 산봉우리 정상까지 탐방객을 실어나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내 삭도(索道ㆍ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검토기준을 보면 우선 ▦ 설악산 대청봉 ▦ 지리산 천왕봉ㆍ노고단ㆍ반야봉ㆍ제석봉 ▦ 월출산 천황봉을 생태ㆍ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주요 봉우리’로 정하고 이들 봉우리 정상과 케이블카 노선을 정상등반 통제에 적합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도록 했다.

정상과 노선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봉우리 주변의 지형과 지세, 주변 탐방로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정상 탐방과의 연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해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류장과 지주 역시 원생림ㆍ극상림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숲 지대, 습지ㆍ사구ㆍ해빈ㆍ해중림ㆍ산호군락 등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큰 지점,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ㆍ산란처는 피해야 한다.

특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형ㆍ지질 지역, 문화재와 전통사찰 및 주요 경관자원의 훼손이나 가림이 우려되는 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구에도 정류장이나 지주를 세울 수 없다. 선로의 경우 숲을 벌목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곳은 경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케이블카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는 시기별 탐방객 수 변화와 탐방로 이용 형태를 고려, 국립공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부 정류장의 교통체증 유발 여부, 성수기 주차수요 관리,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도 제시하도록 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검토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케이블카 유치를 신청한 7개 지자체가 필요하면 3월23일까지 신청서를 보완해 내도록 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두고 최근 과열 양상을 띠는 지자체간 유치경쟁을 우려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은 국립공원위원회의 현장 검증과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검토 등을 거쳐 6월중 선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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