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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노조, 정관변경 반발 가처분 신청
입력2009-08-27 17:30:41
수정
2009.08.27 17:30:41
예술의 전당 노조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조에 불리한 내용으로 정관 규정을 변경했다며 법원에 이사회 정관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가 정관 변경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것은 공공기관 중 처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 노조는 "이사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변경한 정관규정이 노사단체협약 없이 이뤄졌다"며 최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노조 측은 신청서에서 "단체협약에 의거해 제정하는 모든 기준은 전당의 규정 및 기타내규에 우선함에도 전당 측이 이를 어기고 인력감축 및 임금제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을 개정했다"며 "협약 없이 이사진이 개정한 정관, 인사규정 및 임금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술의 전당 이사회는 지난 7월 '정부의 제3차 공공기관운영회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정원감축, 임금피크제 도입, 신입사원 초임 인하, 청년인턴채용 활성화 등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노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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