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타운 발언' 정몽준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2009-01-20 17:19:21
수정
2009.01.20 17:19:21
김광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의 고발로 정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번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동작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뉴타운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선거 유세장에서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오 시장을 만나 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을 건의했고 “당분간 쉽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4차 뉴타운 지정을 할 경우는 그 지역의 지정을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정 최고위원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