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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관조명 오후 11시까지만 허용

내년부터…네온사인등 간판도 덮개로 가리면 주택가 설치 가능<br>'빛공해 방지 규칙' 입법예고

내년부터 서울시내 야간 경관조명은 오후11시까지만 켤 수 있게 제한된다. 또 내년 초부터 네온사인이나 발광다이오드(LED) 간판도 광원을 덮개로 가리면 주택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관조명 점등ㆍ소등 시간을 규정한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건물 외벽 등에 LED로 설치된 조명과 건축물, 옥외 미술장식품, 구조물ㆍ시설물 등을 비추는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오후11시까지만 켤 수 있게 된다. 또 동상이나 기념비ㆍ미술장식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조명기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빛이 가급적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 되며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으며 북촌ㆍ서촌ㆍ인사동ㆍ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30∼70%가량을 지원하는 한편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온류와 LED,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으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ㆍ시설보호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들 광고물은 눈부심 때문에 주택가 사용이 제한됐지만 친환경 광고물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시공사와 발주기관의 광고물과 공익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도료로 표시돼야 한다. 또 가설울타리 배경색은 하나의 색상으로 하되 채도가 주변의 평균 채도 이하여야 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LED 등 친환경 광고물의 사용을 장려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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