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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광재 의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인을 통해 신성해운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부인은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이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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