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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피스텔 9월22일부터 전매제한
입력2008-06-12 16:58:11
수정
2008.06.12 16:58:11
오는 9월부터는 수도권 9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완화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과 인천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고양ㆍ용인ㆍ안산(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로 한정되며 사용 승인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제한이 풀린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100실 이상)에 대해서도 거주자 우선분양을 도입해 분양분의 10~20%를 당해 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 등을 분양할 때 핵심점포(영화관ㆍ백화점 등)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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