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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에 '개점 일시정지' 첫 권고

중기청, 홈플러스 강릉 옥천점 1개월간

정부가 대형할인점에 대해 처음으로 1개월간 개점을 연기하라는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의 강릉 옥천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강릉시의 대규모 점포 등록수리일부터 1개월간 사업 개시를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이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들어선 이마트점의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만 올랐을 뿐 일시정지 권고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 옥천점이 강릉의 전통시장 등과 인접, 기존 상권의 피해가 우려돼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해 한달이라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다만 사업개시 일시정지 기간이라도 강릉중앙시장번영회와 피신청인의 자율조정이 이뤄지면 일시정지 권고를 철회할 방침이다. 강릉중앙시장번영회는 지난 8월28일 홈플러스 옥천점을 대상으로 기존 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홈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강릉시에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달 중 등록수리를 마친 후 권고수용이나 출점강행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향후 다른 지역의 점포 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본업인 대형마트까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은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개점이 결정된 대형마트에 뒤늦게 제동을 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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