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병역면제자도 만 19세 이전에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병역 처분이 취소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 19세 이후에는 장애 상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추가로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하거나 다쳤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 및 치료비 마련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