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중이용 보행로에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법에서 규정한 보행자 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을 추가했다.
특히 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환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보행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