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여서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로 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