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복도시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된다

행복청, 특별공급비율 50%로 축소 등 주택청약 제도개선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축소되고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이전기관종사자 주택확보율(68.8%)과 증가하고 있는 일반청약 수요를 고려해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70%에서 50%로 축소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완화하는 등 주택청약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 분양하는 3생활권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비율이 낮춰지면서 조정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청약자들의 당첨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