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서울 노원구 일대 식당 2곳에서 '음식에서 유리가 나와 입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짓말로 점주를 협박해 총 12만원을 갈취한 박모(47)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음식을 먹으면서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 일부러 상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상해·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인 박씨는 특별한 직업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점주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점을 악용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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