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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납품비리’ 800만원 받은 한수원 간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원자력발전소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원전 발주와 계약·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집 앞에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납품업체는 신고리 3·4호기에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하게 되자 다른 발전소에도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06년부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이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범행 이전부터 식사 접대와 함께 납품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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