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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억 개인 용도 횡령 제일창투 전 회장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회사자금을 변호사 선임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허모(61) 전 제일창업투자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동생이자 이 회사 전 재무담당 이사(47) 역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650만원을 사용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7억 2,600만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회장의 동생은 지난해 자신의 자녀들 학원비 56만원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회사에 이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청구해 환급 받는 등 총 890만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앞서 지난해 8월 5억원의 회사자금 횡령 및 94억원 상당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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