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그맨 공기탁도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개그맨 공기탁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4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벌인 21명을 적발했다.공기탁을 포함한 18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기탁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17억 9000만원 상당의 액수를 걸고 상습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탁은 1995년 KBS 대학개그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최근에는 주로 연기자로 활동했다. 2008년 MBC '종합병원2', 2011년 주말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등이다.



검찰은 그 외에도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