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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있는 대기업 정규직 해고 허용등 과보호 완화를"
입력2010-06-18 16:46:44
수정
2010.06.18 16:46:44
국가고용전략 수립 토론회 노동硏 "유연성 확립 필요"
노동연구원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정당한 해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진호(사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8일 KDI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가 고령화ㆍ고학력화됨에 따라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선임연구원은 이어 "전체 근로자의 7%에 해당하는 유노조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며 "해고를 허용하되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기업 및 당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정 선임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실직과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비공식 고용을 공식 부문화하고 노동 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노동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노동시장의 내부자ㆍ외부자 문제,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사담합문제, 원하청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노동기준을 만들고 이에 위배되는 관행이나 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및 고령자을 위한 일자리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단시간근로 활성화에 대해 그는 "공공부문의 정원관리 방식을 전일제상당인원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 정부지원 및 규제제도 중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는 총론 및 경제 일반과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별 세션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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