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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동조 S&TC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입력2010-04-19 20:25:33
수정
2010.04.19 20:25:33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나윤민 판사는 19일 쌍용차 파업에 동조해 회사의 제품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S&TC 노동조합의 전 지회장 김모(3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노조 부지회장 손모(34)씨와 전 노조 사무장 이모(30)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쌍용차의 불법파업에 동조해 집회에 참석했고 일부 조합원은 작업을 거부해 제품 생산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나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지 않고 사측과 원만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금속노조에 소속된 쌍용차지부의 파업에 동조하기 위해 쌍용차 평택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열렸던 집회에 참석했고 사측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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