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용필(64)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완전히 되찾게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용필의 과거 음반을 발매하면서 저작권까지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던 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가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사장 A씨에게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되 배포권과 복제권은 A씨가 보유하는 내용이었다. 국내 저작권법이 허술하던 당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조용필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것. 이후 1997년 양측은 저작권 소송을 벌였지만 2004년 레코드사 측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계약에 포함된 곡은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슬픈 미소’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미지의 세계’ 등 히트곡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지만, 자신이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조용필의 19집 ’헬로‘가 큰 인기를 끌 당시 시나위의 신대철이 페이스북에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그로 인해 네티즌들의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인터넷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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