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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장, '인사 뇌물수수 혐의' 부인

직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구청장은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아예 없다”며 금품 수수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친척 김모씨를 감사담당관실 계장으로, 2007년 4월 고교 동창생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한 후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은 1월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구청장이 부인상(喪)을 당해 기일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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