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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적용한다.
입력2011-10-31 16:18:19
수정
2011.10.31 16:18:19
규제 완화 中企 부담 줄인다
앞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31일 오후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동일한 규제를 대ㆍ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로 인한 부담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취약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규모와 매출액, 공사액 등에 따라 규제대상을 세분화하고, 기준과 절차, 시기ㆍ주기, 제재 등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집의 연간 수입규모별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 또 매출금 규모가 적은 통신사업자를 인수ㆍ합병할 경우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되고, 규모가 작은 식품업체는 오는 2014년까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유예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에 불공정한 규제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12월까지 관련 훈령 등을 고쳐 대규모 사업자에게 대형ㆍ고급택시 사업 면허를 우선 인가하는 규정을 없애고, 국제물류 안전표준(AEO) 인증업체는 기존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가물품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근로자가 건설 현장이 바뀔 때마다 교육받던 것을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1번 교육받도록 하고, 기술용역 적격심사시 신용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지자체 입찰에서 차별적인 요소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내년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반영해 모든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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