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건축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이주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시도지사가 재건축단지의 이주시기를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법안개정으로 이주시기 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시와 각 구청이 이주시기 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주시기는 각 단지의 조합원 지분가치를 확정 짓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대단지의 경우 최소한 이주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별 시차는 짧게는 5~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동구 고덕지구, 강남구 개포지구 등 재건축단지 밀집지역의 사업추진 일정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구의 경우 고덕지구에서만도 최근 시영아파트 2,500가구가 이주를 시작했으며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아파트가 8,991가구에 달한다. 이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년 중 이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도 3개 단지나 된다. 여기에 둔촌주공(5,930가구), 삼익그린1차(1,560가구)까지 합하면 이주대기 단지가 줄잡아 1만6,000가구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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