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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2G망 폐지 승인 유효”
입력2011-12-26 11:27:47
수정
2011.12.26 11:27:47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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