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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연금개혁법안 최종 승인

노동계 28일 파업 강행 방침

프랑스 의회가 27일(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프랑스 하원은 전일 상원 의결을 거쳐 마지막 의회절차로 상정된 연금개혁법안을 이날 오후 표결에 부쳐 찬성 336표, 반대 233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60세인 퇴직연령을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프랑스 연금개혁법안은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은 한층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여부를 지켜본 뒤 오는 11월 중순께 최종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날도 파업시위를 이어갔지만 정유공장 노조들이 속속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등 다소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28일과 오는 11월6일로 예고한 파업시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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