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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집단휴진시 "불법행동으로 규정해 진료명령 개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앞두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등을 7일 발표한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대국민 담화 형태로 발표한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추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사과를 전하고,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 장관은 또 의협에 대해 집단휴진 중지를 촉구하고, 정부의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불법행동으로 규정해 진료명령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란 점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를 요청하고, 아울러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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