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루 이상 휴원해 부모와 영유아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시설폐쇄 조치를 하는 것 이외에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불법적으로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이 강화된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복지부가 지난 2월 집단휴원을 철회할 당시 약속했던 규제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2의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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