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다른 후보였던 박 교수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박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강 교수는 전달한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교수는 선고 직후 “원래 무죄였던 일을 검찰이 분별없이 기소해 여기까지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9월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과 박 교수에 대해 징역 1년형, 징역 1년 6월형과 추징금 2억원을 각각 확정 판결했으며 곽 전 교육감은 직을 잃고 수감됐다. 당시 대법원은 강 교수 사건만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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