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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업도시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입력2006-09-19 16:01:06
수정
2006.09.19 16:01:06
박희윤 기자
20일부터 일대 861만평
현대건설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충남 태안 천수만 간척지 B지구와 주변지역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태안군은 기업도시 예정지역인 태안읍 송암ㆍ반곡ㆍ평천리와 남면 진산ㆍ달산ㆍ신장ㆍ양잠ㆍ원청ㆍ당암리 일대 861만평(2,847만㎡)이 20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09년 9월 19일까지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나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형질변경 및 굴착 등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행위나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기업도시 예정지의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주변지역은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개발제한기간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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