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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외면한 재탕삼탕 전월세 대책

8·18 시장 안정화 방안<br>부자감세 논란 불거질듯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고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8일 발표된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이 정작 세입자는 외면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의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한 채만 세를 놓아도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세입자 지원정책은 앞서 발표된 '1ㆍ13' '2ㆍ11' 등 두 차례에 걸친 전월세대책의 재탕삼탕이고 지원 대상과 혜택도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마땅하고 정교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마지못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임대사업자 등록 완화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8ㆍ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올해 들어 세 번째 나온 전월세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현행 세 채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지방과 똑같이 한 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3년 이상만 보유하면 1가구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1주택이라도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세입자지원책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한해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현재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 등록 대상에 포함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 2만채(전용면적 60㎡ 이하) 매입, 내년부터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내 전세임대주택 1,000채 추가 공급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구입자를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월세대책은 당장 이번 가을 전세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불안으로 매매보다는 전세로 남아 있으려는 수요가 큰 데 반해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확대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완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의 방향은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장 이번 가을 전세난에는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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