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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손질

사내 하도급도 구제대상 포함·대표 신청제 도입<br>김성식 의원 "이달까지 법 개정안 마련"<br>노동부선 "과거에도 실효성 논란" 회의적


한나라당은 4일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구제대상에서 빠져 있던 사내 하도급 노동자를 포함하고 시정신청을 노동조합이 대표로 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면서 "8월 말까지 전반적인 법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노동시간 등의 차별을 겪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차별시정을 신청한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해고 위협을 받거나 노동위가 비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적어 도입 후 3년 동안 차별시정건수가 16건에 불과하다. 김 부의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신청을 하려면 해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힘들다"면서 "노조든 대표자를 두든 개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차별시정이 결정되면 같은 경우에 처했지만 차별신청을 하지 않은 동일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경우 차별시정 조항이 있지만 유효한 수단이 없다"면서 "이들을 현실적으로 차별시정 구제 대상자에 넣는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그 밖에 현재 3개월이 시한인 차별시정 구제신청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따라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차별시정 대표신청제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나 대표에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차별을 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밝혀질 수밖에 없어 과거에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며 "도입에 대한 반발 등을 감안하면 실제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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