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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스쿨도 종교자유 보장해야"

大法, 원심 파기환송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사학(미션스쿨)도 학생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 1심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라며 "강씨의 행위에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대광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강씨나 부모가 종교교육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 2004년 대광고 재학 중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한 뒤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100원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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