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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심사기간에도 취업 허용

법무부, 2009년 6월부터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통과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3~4년 걸리는 심사 기한을 가급적 1년 이내로 줄이고 이 기간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취업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나 소송 중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난민 신청자는 올해 1~10월 2,100명 등 해마다 수천명에 달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연간 100명도 되지 않고, 법무부 심사 및 이의신청과 소송을 거쳐 최종 결정을 받는 4~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해 생계유지가 어렵고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또 난민협약 가입 17년 만에 상호주의 원칙을 배제하고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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