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민등록·호적상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정정작업

행정안전부, 8만5,075명 일제 정정작업 착수

주민등록·호적상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정정작업 행정안전부, 8만5,075명 일제 정정작업 착수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옛 호적) 자료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8만5,075명에 대해 일제 정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ㆍ사법기관의 잘못으로 두 자료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혼인신고, 비자 연장 거부 등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말부터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얻어 주민등록ㆍ호적자료를 전산 비교한 데 이어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두 자료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것은 지난 1975년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주민등록ㆍ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입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8만5,075명 가운데 뒤 7자리만 다른 2,640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자료상의 번호로 통일시키도록 가족관계등록 기준지(옛 본적지)에 통보, 정정을 마쳤다. 뒤 7자리는 행정기관(주민등록관서)에서 부여한다. 가족관계등록 자료 전산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확인된 1만5,978명은 법원 측에서 직권으로 정정해주도록 법원행정처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가 다른 6만6,457명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두 자료상의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당사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앞 6자리는 가족관계등록 자료에 기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정해진다. 행안부는 이들 중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온 '주민등록 자료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법원 측의 협조를 얻어 당사자의 비용부담 없이 재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부동산등기부상의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정년ㆍ연금수급 연령 등 이해관계가 걸린 생년월일을 고치려면 민원인의 부담으로 소송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가족관계등록 자료상의 생년월일에 맞춰 정정하려는 사람에게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고쳐주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금융거래ㆍ여권ㆍ학적부ㆍ운전면허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일괄 정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