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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ㆍ우물 13.3% 수질기준 초과
입력2008-10-01 15:09:18
수정
2008.10.01 15:09:18
1,569곳 중 208곳…사용중지ㆍ폐쇄 등 조치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13.3%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올 2ㆍ4분기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1,569개 약수터ㆍ샘물ㆍ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 가운데 13.3%(208곳)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질검사는 전국 1,635개 먹는물 공동시설 가운데 수원이 고갈되거나 시설정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66곳을 빼고 이뤄졌다.
기준이 초과된 208곳 중 89.4%(186곳)는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 초과, 7.2%(15곳)은 증발잔류물 등 심미적 영향물질 기준 초과, 3.4%(7곳)는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기준 초과였다. 208곳 중 108곳은 사용중지ㆍ금지, 23곳은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미생물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사용중지되며 주변 오염원 제거 이후 재검사에서도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사용금지, 1년간 계절별로 수질을 측정해도 계속 기준을 초과하면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시ㆍ도별 초과율은 광주(35.3%), 경남(30.9%), 대구(27.3%), 부산(24%), 서울(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초과 요인으로는 시설 주변의 오염원이나 봄철 등산객, 애완ㆍ야생동물 분변 증가 등이 꼽혔다. 서울의 경우 330곳 가운데 종로구 사직공원과 인왕산 약수터, 노원구 절터샘 등 68곳이 기준 초과로 사용중지ㆍ시설개선 조치를 받았다.
한편 전국 먹는물 공동시설의 2분기 수질기준 초과율은 2006년의 18.4%에서 지난해 15.8%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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