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1년 위반건수 236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9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12건을 고발 조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186건에 대해 모두 5,400만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산물이 61건, 농산물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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