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세월호 수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발표했다.
세월호 관련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검경 합수부) ▲선박안전관리·감독상 부실 책임(검경 합수부)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광주지검 전담수사팀)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인천지검 특별수사팀)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인천지검 및 부산지검 특별수사팀) 등 크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사 발생 당일인 4월 1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가 구성된데 이어 이튿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4월 20일 인천지검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과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구성됐고 같은달 21일에는 부산지검에서 한국선급 등의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팀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모두 121명이 입건돼 이중 63명이 구속됐다.
현재 선장과 선원 등 31명은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관련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등 8명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천54억원 규모에 대해 4회에 걸쳐 동결 조치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원 규모를 가압류했다.
인천지검 등 전국 검찰청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의 유관기관과 항만 인허가, 선박 도입 등과 관련된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현재까지 210명을 입건하고 76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선박회사 대표, 한국선급 직원, 해양항만청, 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 해운조합 등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상의 의혹과 유씨 일가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유씨 추적에도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유씨를 검거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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