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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일부 단지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단서인 ‘외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지역’ 규정이 국제업무단지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업체들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제자유구역 내 모든 아파트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 제한을 하지 않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 때문이다. 문제는 ‘외자유치에 관련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 해석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대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배제 여부는 위원회가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지경부에서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외자유치 촉진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는 국제업무지구 등에 지어지는 ‘연동개발’ 프로젝트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연동개발’이란 외자를 유치한 업체가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컨벤션센터ㆍ아트센터ㆍ공원ㆍ도로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제업무단지의 아파트가 이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배제하는 것은 외자유치를 촉진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국제업무단지 등 외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만 상한제를 배제하고 그 범위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건설업체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단순히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외자유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개발시행자가 추첨이나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주택용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연동개발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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