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용산파크타워' 전용 244㎡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신축된 공동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신ㆍ증축된 공동주택 12만1,409가구의 적정 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공시 대상인 공동주택은 아파트 10만5,981가구, 연립주택 1,976가구, 다세대 1만3,452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주상복합아파트인 '용산파크타워' 전용 244㎡의 공시가격이 26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245㎡가 23억2,000만원으로 2위, 용산파크타워 205㎡가 23억4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연수동 송도더샵 퍼스트월드 244㎡가 21억2,800만원으로 4위, 서울 마포 공덕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245㎡가 18억6,400만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전체 공시 대상의 50.6%인 6만1,385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이 추가 공시됐고 지방의 경우 49.4%인 6만24가구의 가격이 공시됐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0.4%인 8만5472가구, 85㎡ 초과는 29.6%인 3만5937가구의 가격이 공시됐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0.4%(9만7,646가구)였고, 3억원 초과는 19.6% (2만3,763가구)였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체 39.0%인 4만7,294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공시 가격은 등록세ㆍ취득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지만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미 부과됐기 때문에 이번 공시 가격과 무관하다. 한편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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