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한 혐의(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 신모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낙태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했다"며 "신씨가 이로 인해 낙태를 선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씨와 교제해온 한씨는 2010년 5월 신씨가 임신해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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