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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범에 20년 구형

검찰이 일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오연정)는 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씨가 어린이 성폭행으로 10년을 복역한 뒤 2년 만에 대낮에 흉기를 들고 초등학생을 위협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더 이상의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첫 공판에서 구형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9살 난 천진난만한 피해 어린이가 엘리베이터와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처음 보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했다”며 “피해 어린이는 현재 혼자 집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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