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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감찰관 제역할 못해" 질타

법사위 국감서 제도 개선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3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감찰을 목표로 출범한 특별감찰관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도 특별감찰관제도의 보완을 주문하며 야당의 특별감찰관법 개정 주장에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답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감찰 대상자의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과 이병석 의원도 이 특별감찰관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특별감찰관이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국회로 보고하는 것이 옳다"며 특별감찰관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의원과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 1급 이상 청와대 공무원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특별감찰관제도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특별감찰 대상과 수사권 축소를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감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 구성을 보면 대다수가 비박계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특별감찰관제도의 보완을 주장했던 김·이·홍 의원 등 모두가 비박계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만이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많을 수 있다"고 특별감찰관제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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