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 없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수사당국이 신병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주한 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부실 수사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또 대상 범죄를 살인, 강간 등 12가지 중대 범죄로 제한하지 않고 범죄 유형을 특정짓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유형을 제한할 경우 미군의 신병을 인도 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범죄에 대해 초동 수사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ㆍ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SOFA합동위와 형사분과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 등을 통해 6개월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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