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이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 교도소 구금기간 1개월 이상인 수원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출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공단 경기지부는 출소자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수원시는 긴급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는 올해 긴급지원 예산으로 23억4,000만원을 배정했으며, 출소자 56명을 대상으로 현재 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