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85㎡ 초과 아파트만 건설할 수 있었던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를 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지침'을 변경,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5ㆍ10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 기존에는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 상한을 30㎡ 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다만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모호했던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독립현관 외에 ▦침실 ▦부엌 ▦욕실 ▦계량기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필요시 주택을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 가능한 연결문도 구비해야 한다.
부대ㆍ복리시설 설기 기준도 완화된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2가구가 거주하지만 1세대로 간주, 추가적인 주차장 및 부대ㆍ복리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임차 가구수가 전체세대수의 및 전용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주차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가구당 0.2㎡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임대수익을 통해 은퇴자들의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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